오픈웹 소송이란 "금융감독원의 공인 인증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취지로 낸 소송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 무척 당황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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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Future.net :: 오픈웹 소송 1심 패소 소식..

오픈웹 1심 판결 | Open Web

 세계와 인터넷 환경은  점점 더 개방 되어가고, 액티브엑스의 유발자인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저 액티브엑스와 같이 특정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제한적인 프로그램 사용을 버리는 추세다.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 브라우저에 작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뿐만아니라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과 같다.
설령 프로그램 공급자가 특정 웹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개발자의 자유 의지고 사용자에 따라 성공 여부나 도태가 자유롭게 결정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뱅킹과 같이 공익 서비스와 연관되며 사용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꼭 필요한  행위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 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박탈하고 자유를 크게 구속하는 행위이다.

수많은 판결 관련 서류에 묻혀 인터넷을 할 시간이 없을 오픈웹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게 아래 글을 꼭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그리고 가끔은 시간을 내어 인터넷도 좀 해보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파이어폭스, 1등 안 노려 -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이 우리의 가장 큰 업적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웹을 '오픈'으로 유지하는 것,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파이어폭스의 시장 점유율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점유율 획득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8’에서 액티브 엑스 활용도를 오히려 축소시키겠다고 나섰다. 국내 은행이나 정부 사이트처럼 액티브 엑스 위주로 구성된 사이트들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당장 내년 초 은행거래나 카드결제에 이용되는 액티브 엑스의 지원이 축소돼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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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hkreveiw.blogspot.com jun 2008/07/28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정말 이런일이 있었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 가능하다면, 저같은 firefox 광팬은 어쩌라고. 귀찮게 인터넷익스플러러 창을 하나 떠 켜야하겠네요. 참 슬픔 답답이네요.

  2. 송나라 기상캐스터 2008/08/23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E 말고 다른 브라우저의 존재나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